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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민금융진흥원

KB 국민행복적금, 가입대상, 기간, 최고금리, 저축금액, 세제혜택, 만기이자, 지급방식, 중도해지이율

KB 국민행복적금, 가입대상, 기간, 최고금리, 저축금액, 세제혜택,  만기이자, 지급방식, 중도해지이율


kb국민은행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금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금이기 때문에 매월 일정금액(정액적립식)을 예치하거나 자유납입(자유적립식)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자가구 등입니다. 최고금리는 우대이율(만기납입 후 해지시 적용) 2%를 포함하여 정액적립식의 경우 연 6.75%이고 자유적립식의 경우 연 5.75%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다면 좋겠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 상품은 재예치가 되지 않고 일부해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적금담보대출도 가능하며, 본인이 예치한 금액의95%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도 가입가능합니다. 



KB 국민행복적금 만기이자, 지급방식, 중도해지이율


만기일시지급이며, 중도해지시에는 연 0.1%의 아주 낮은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본금리인 4.75%에 해지시까지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시에는 해지사유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출산, 주택구입이나 임대 등인 경우입니다. 만약 5년동안 만기후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이 되기때문에 만기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적금 증빙서류


국민행복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하단과 같이 해당 사유별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수급자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청으로 부터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여성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동주민센터), 외국인등록증(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부터 발급 후 kb국민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은 예금계산기를 통해서 정액적립식으로 적금한 경우입니다. 50만원씩 월 6.75%로 12개월 적금시 비과세와 과세 후의 이자입니다. 비과세의 경우 1년 총 이자가 22만원정도 됩니다. 과세의 경우 185,595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높은 금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