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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민금융진흥원

아동, 청소년, 청년층 구분, 초중고재학,입학생 부모 대상 미소금융 교육비대출, 무료 교육비, 교육급여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층 구분, 초중고재학,입학생 부모 대상 미소금융 교육비대출, 무료 교육비, 교육급여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층 구분


정부지원 청녕층에 대한 지원이 기존 34세에서 일부는 39세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39세 하면 청년층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는 결혼연령이 워낙 늦어지다 보니 39세인 청년들도 많습니다. 국가기반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하단은 남자 여자에 따른 아동, 청소년, 청년층에 대한 구분입니다. 아동의 평균하한 나이는 4.8세~11.3세입니다. 


초등학생까지가 아동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의 하한 나이는 12.8세부터 상한 18.8세로 중,고등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청년층의 평균 하한은 19.8세~상한 31.4세로 고졸 후 대학생, 취업, 결혼 전까지로 구분이 됩니다. 연령구분(표의 하단)의 경우도 최 상한이 39세입니다. 본인이 결혼 안하고 만으로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소금융 교육비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에서 초중고재학생이나 입학생을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대출해드리고 있슴니다. 기초,차상위,저신용등급,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대출금액은 500만원으로 수업료, 재료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4.5%에 최대 5년입니다. 교육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스쿨뱅킹통장을 가지고 본인거주지의 미소금융(지자체 시청 또는 도청 등에 주로 위치하고 있음)을 찾아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9년 조손가구, 한부모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교육비지급기준/연)


미소금융 대출 전에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대상 전부에게 지급이 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일정기준치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이됩니다.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이며, 교육비는 급식비, 고교생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입니다. 초,중,고등학생에 따라 하단과 같이 지급기준이 다릅니다.(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