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미발급시 실업급여?, 해결방법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미발급시 실업급여?, 해결방법은?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미발급?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신청자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과 이직확인서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직원이 퇴사를 한 경우에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서 고용센터에 발송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회피시에는 고용보험법 제 15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란 타 사업장의로 이직이 아닌 직을 떠났다는 의미로 퇴사의 으미입니다.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근복지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식은 아래표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아래의 ⑫번 항목에 이직사유가 있으며, 여기에 코드번호를 입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코드번호는 23번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토록 하고 있으며, 글자수를 13자수 이상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표의 예에서는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입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이 두가지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요청을 하면 공단이 전 사업장에 연락해서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껄끄럽게 그만 둔 경우에는 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현 회사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이직이란 원래의 의미는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직은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직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퇴사 경우 및 사유입니다. 이 퇴사 사유에 의해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본인이 퇴직한 사유 그대로 코드를 기록하라고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상실사유(빨간 네모)에 상실연월일과 상실사유(구체적사유, 구분코드)를 입력해야 하며, 이직사유서와 동일한 코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실업급여 신청후 발급?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에 이미 발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서류가 없다면 현재 직장에서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사업장 경리나 총무에게 정확한 이직사유의 기록과 함께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제출을 부탁해두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서류가 처리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 후에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