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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복지시설, 법인 등 종사자를 위한 저금리, 저보증료 협약전세자금보증 한도, 신청시기, 취급처

기쁨가득한 2019. 2. 14. 22:14

사회적기업, 복지시설, 법인 등 종사자를 위한 저금리, 저보증료 협약전세자금보증 한도, 신청시기, 취급처


저희 친척 중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분이있습니다. 목사님이며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약 10명정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개로 친척 중에 50세 이상으로 일이 없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팠을때(등급심사 1~5등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돌보는 경우도 매월 30여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고졸출신으로 디지털대학을 졸업한 분들입니다. 저희 회사도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고졸출신을 일정비율 채용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취업전망>


사회복지나 건강에 관한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 사회적취약층,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업무는 타 분야에 비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취업의 문은 넓다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종사자 협약전세자금 보증>


사회적기업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사회적기업이란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데 취업하는 분들이 사회적취약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자활계층)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종사자나 사회복지시설, 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분 중 소득이 5,000만원 이하자들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보증금(협약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은행권의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서 0.25%정도 낮습니다. 보증료도 기준보증료율에서 0.1%가 낮습니다. 보증신청시기는 하단과 같이 신규, 갱신임대차 계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이나 시설의 종류


주택금융공사 보증가능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종류로는 하단과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복지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하단의 시설중에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따른 기준보증료율


아래에서 3억원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는 전세자금보증율이 (0.22%/연)입니다. 여기에 금리를 더하면 됩니다. 보증금액이 많을 수록 보증료율은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