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무상지원하는 클린보조금지원 대상, 금액, 절차, 유의사항은?
정부가 일부 무상지원하는 클린보조금지원 대상, 금액, 절차, 유의사항은?
정부(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보조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장을 클린하게(깨끗하고 안전하게)만들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고없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거나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호구 등을 구매할 때 일정부분(50~70%)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클린사업이 시행된지가 10년 이상 되었으며,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서비스업종, 제조업종)과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이 해당이 됩니다. 매 년마다 배정이 되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늦게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클린사업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클린사업을 하는 이유는(목적은)?
* 아래사진을 보시면 명백합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작업장을 개선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업장이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물론 오른쪽 사업장입니다. 다른 사업장인것 같지만 정부의 클린보조금 70%를 지원받아 개선했답니다. 이처럼 클린사업의 목적은 "사고 예방"을 위함입니다.
<작업장 통로 에폭시 도장, 통로 확보 개선전 후>
<높낮이조절 작업대 설치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 클린사업지원을 받는 대상은?
구분 |
클린사업 지원대상 |
제조업 서비스업 |
1.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장 2. 정부,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 사업장 3. 위험성평가 사업 참여사업장 |
건설업 |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
1. 50인 미만 사업장 구분은? : 전년도 산재보험가입시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안전공단에서 확인함)
2. 위험성평가 참여방법은 : 위험성평가 신청서 제출 또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3. 기술지도 사업장이란? : 국가, 공단, 기술지도기관에서 방문해서 안전보건관련 지도를 받은 사업장
■ 클린보조금 지원금액은?
1.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방호장치, 최대지원한도액 : 2,000만원
2.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수 기준 지원한도액 : 1명~9명(70%), 10~49명(50%)
3. 건설업 공사금액기준 지원한도액 : ~10억원 미만(70%), 10억원~20억원 이하(50%)
4.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 설비 1대당 2,000만원
<보조금 지원금액 예 : 49인으로 소요비용이 3천만원인 경우와 5,000만원인 경우는?>
- 3,000만원의 50%인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음
- 5,000만원의 50%인 2,500만원이나 최대한도 2,000만원까지만 지원 받음
■ 클린사업 지원절차는?
연번 |
순서 |
비고 |
1 |
클린사업신청 (사업주) |
1. 클린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신청시 산재완납증명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위험성평가 신청(크라스 홈페이지) |
2 |
신용평가 (공단) |
1. 공단에서 신용평가 결과 '양호'인 경우만 지원가능함 |
3 |
대상선정 (공단) |
1. 각 지사별로 대상선정기준(위험성평가, 재해발생현황, 근로자수, 업종 등)에 따라 선정함 2. 탈락시 다음회차에 재선정 대상에 포함함 |
4 |
사업장 방문 (공단) |
1. 클린컨설팅(어떠한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 및 기술지도 * 나중에 해당항목을 전부개선해야 지원이 가능함 |
5 |
자금신청 (사업주) |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함 2. 홈페이지에서 지원받을 설비를 하나하나 선택가능함 3. 소요비용은 정해져 있음(품록별) 4. 시설공사의 경우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등 제출해야 함 |
6 |
자금결정통보 (공단) |
1.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별 금액을 통보함 |
7 |
시설개선 (사업주) |
1. 설비구매, 개선시행 2. 견적세 제출업체(시설업체)를 통해서 해야 함 3. 시설개선시에 자기부담금액을 시설업체에 납부해야 함 |
8 | 투자완료 확인요청 (사업주) | 1. 인터넷을 통해 투자완료 확인 요청 2. 세금계산서, 계약서, 자기부담금액 납부증명서(입금증사본) 제출 |
9 | 현장방문확인 (공단) | 1. 클린 컨설팅 항목 전부개선 했나 확인함(미개선시 보완시까지 지금 미지급) 2. 자금신청시 제출된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사양서, 모델명 등) |
10 | 보조금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1. 사업주 계좌로 입금(약 1개월 정도 소요됨) 2. 클린사업장 인정통보 받고 인정패를 약 2~3개월 후에 받음 |
11 | 보조금 입금 (사업주) | 1. 시설업체에 보조금 입금 후 빠른 시일 내 입금증 사본 공단 송부(팩스 등) 2. 미입금시에는 클린사업 취소될 수 있음 |
12 | 사후관리 | 1. 지원받은 후 2년동안 사후관리 2. 연 1회 방문하여 설비확인 세금신고 여부 확인 3. 세금신고여부 확인인 매입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 |
이상 클린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금배정이 올해 일정한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클린사업이 워낙 호평을 받는 사업이라 9월정도 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혹시 지원받으실 분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사고없는 사업장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